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경우 각각에 대해 다른 형량을 부과하였습니다.
2.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 모두가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적 행위로 보고, 두 행위 간의 형량 차이를 없애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명의도용자나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세무질서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조세 질서를 엄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