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판매장 운영인(면세점사업자)이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무분별한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규제하여 면세산업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면세점사업자들 사이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면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송객수수료 증가 추세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세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