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하여, 기존에는 외부에 공개된 지식재산권에 한정적으로 보호하던 제도를 개선하고 확장합니다.
2. 정부가 지정 및 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을 수출입 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기술 분야에 대해 국경에서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