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적하목록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세구역 운영인이 신고한 물품이 실제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처벌합니다.
4.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의 밀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출자 자격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여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