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세관장이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입신고를 처리하며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합니다.
2. 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을 신고해야 했으며, 이 가격이 납세액을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허위나 미신고 및 과세 관련 자료 미제출 같은 불성실한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하여, 납세자의 정확하고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 제출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이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신고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과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