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나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나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