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세관장이 체납자의 수입 물품을 압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납세를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편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당이득을 취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체납자의 재산 회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관장에게 이러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압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압류된 물품들은 매각되어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되며, 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고액체납자로부터 공단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