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범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밀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의 질서 및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