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세율제도의 확대 적용 - 현재 탄력세제 중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9개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용도세율제도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 등 4개의 제도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2. 세율 차등화 - 수입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더 세밀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정책 효과성의 제고 - 탄력관세제도를 재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 및 재산권을 더욱 보호하고, 수입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관세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제도의 한계를 넘어 수입 물품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