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 감소: 페로실리코크로뮴과 페로티타늄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에서 8% 사이의 기본세율을 0%로 조정합니다.
2. 역경사 관세구조 개선: 철강 완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0%의 양허세율에 비해 철강 원자재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역경사 관세구조를 개선하여, 완제품과 원자재의 관세율을 통일합니다.
3. 국내 철강 산업 지원: 이러한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철강 산업계가 원자재 수급 시 겪는 관세 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