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검색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신체 검색 규정을 신설하여, 세관공무원이 신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265조 등에 추가·정비됩니다.
2. [집행 절차의 단계화]: 우선 의심 물품의 자진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신체 검색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단계화해 현장 적용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대상은 여행자 등 은닉 의심자로 한정하고, 범위는 마약류·유해물품 등 밀반입 우려 물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현장 혼선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 위법성 논란과 현장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5. [기존 권한과의 정합성 확보]: 기존의 검사·봉쇄 등 ‘필요한 조치’ 규정과 연계하여 신체 검색을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집행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유해물품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세관 현장에서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