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면세제도에서는 특수 제작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세 면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용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