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면세점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를 내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세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과거에 면세점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된 것에서 변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3.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영업 적자 시에도 고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체계를 영업 실적, 특히 영업이익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