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과세정보를 해당 기업의 동의를 받아 직접 요청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이 과세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2. 해외송금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이 사전 송금명세와 사후 통관명세 등을 대조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자금 불법 유출을 추적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3. 과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새로운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과세정보 관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험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불법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