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시킴(안 제185조제2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을 조절하기 위해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확장하여 선박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