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에 기반하여 계산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에게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 법률안은 최근 COVID-19로 인해 면세점 산업이 큰 영업손실과 고용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3.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의 재난 피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면세점 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