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할당관세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년도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잘못된 관세 적용으로 인해 국내 농가와 산업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관련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