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의 통관보류 대상에 지방세 체납자를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