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관세 현상 시정]: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현재 중소기업은 관세를 상시 면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 외의 자(대기업 등)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면제 혜택은 2025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3. [관세 감면 일몰 규정 삭제]: 대기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2026년부터의 단계적 감면율 축소와 2029년 완전 종료(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 [항공산업의 비용 부담 완화]: 항공기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제조, 정비(MRO) 분야의 급격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위축을 막고자 합니다.
5. [산업 경쟁력 및 불확실성 해소]: 관세 감면 종료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항공업계가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항공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