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약품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11종의 의약품만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대행하여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관세 면제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