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최근 러-우 전쟁과 주요국의 자원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 소모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자주개발 에너지·자원 관세 면제 신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에너지와 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안 제93조제19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수산물이나 보석 원석 등에 적용되던 혜택을 국가 전략 자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3.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참여를 독려하여 자주개발물량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자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