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의 관세 조정 권한: 현행 법률은 국내 가격 안정과 공급 부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 관세 인하가 해당 산업과 농가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이유와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국회 보고 의무: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확대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관계 부처와 국회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긴급한 관세 조정 상황에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치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피해와 농가의 생존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