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기관들이 따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