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품 관세 100% 면제 기한 연장: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 제조 및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 100% 면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단계적 감면 축소 및 최종 일몰 시기 조정: 관세 면제 혜택을 연차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늦추어, 국내 항공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FTA 활용의 한계 보완 및 수입 안정성 확보: 항공 부품은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통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기준 부합: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항공기 부품 무관세 원칙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산업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5. 국가 전략 산업인 MRO 산업 육성 지원: 항공기 정비(MRO)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클러스터 조성과 소부장 자립화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국내 항공 및 MRO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