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면제 기간 연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도 항공기 제조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관세 면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일몰 규정 연장: 기존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어 관세 감면의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33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3. 국제경쟁력 유지: FTA를 통해 해외 부품에서 관세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현황을 고려하여, 만약 관세 감면 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항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