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내 및 선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