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는데, 이 환율은 평균적으로 시장평균율보다 1%정도 높게 결정되어 기업들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외국환매도율 대신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관세의 과세환율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상황에서 관세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