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연장: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0%)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제조·정비(MRO) 현장의 핵심 부품 수급 비용을 즉시 낮춥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면세 대상은 항공기의 제조·수리(MRO)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한정됩니다. 법률상 근거를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마련하여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일몰·감면 축소 계획의 보완: 종전에는 2026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일정을 보완해 2028년까지 면세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합니다.
4. FTA 활용 한계에 대한 보완책: 항공기 부분품의 글로벌 분산 생산·유통 특성상 FTA를 통한 관세 면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국제협정 미가입 상황에서도 국내법 기반의 보편적 면세로 원산지증명 부담을 줄이고 기업 비용을 완화합니다.
5. 국제 정합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EU·일본·대만 등은 WTO TCA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면세 연장으로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등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부담을 완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항공제조·정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