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운송업자 등이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할 때 사용할 운송수단과 경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3.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송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정한 운송행위를 예방하고 물품의 바꿔치기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