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법 문장을 개정합니다.
3.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간단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