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에 사용되는 귀금속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촉매용 귀금속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여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