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가스 수입 관세율 인하: 기존 천연가스 수입에 부과되던 3%의 기본 관세율을 무세(無稅)의 관세율로 변경하여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국민 경제 부담 완화: 천연가스 수입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무관세 적용을 통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 부담 경감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