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 규정의 신설: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감면 대상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 발생 시 특허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 분야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가재난 상황에서 면세산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면세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