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번식용 말에 대해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만 관세를 면제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FTA를 통해 대부분의 종마가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규정이 부적절합니다.
2. 이에 관세법을 개정하여, 번식용 말에 대한 관세를 모두 면제하고 이에 연계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번식용 말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 구분 없이 모든 번식용 말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말 사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