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운영할 때, 현재 규정에 따르면 5년의 특허(운영권) 기간이 있고,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특허 기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충족될 경우(예를 들면, 일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갱신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3. 이 변경을 통해, 사업자는 입찰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특허를 갱신하려 하는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