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기존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고용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여 계열사들이 협력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의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