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지난 4년 동안 교육 의무 이행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재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과태료 수준과 유사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사업장에서 그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