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근로지원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 및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