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의 고용 및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청년 장애인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주들이 작업 환경에 안전ㆍ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방조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