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불이행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는 조항(안 제33조 제12항 신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부담금 납부 방식으로는 회피가 가능해 고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담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불이행 대상 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