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현재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부담기초액 산정 시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정과 가산 규정을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우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용이 낮아 기업이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