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리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5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024년 1월 1일이후 1천분의 38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려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