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사업주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부담기초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60%에서 65%로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상합니다.
2. 의무 고용의 강화: 이를 통해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장애인 고용 확대: 이러한 조정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의 목적을 구현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담금을 높임으로써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