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가나 휴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법 개정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위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가나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보호하고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