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더 높은 기준(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늘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대규모 사업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은 고용부담금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채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부담금 구조 변경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상의 차별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