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부담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3.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의존하는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 순위 결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