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인원에 단기 체험형 인턴 등을 포함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단기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인턴 등을 제외하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관계 기관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재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고용주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