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 신설: 근로지원인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추가됩니다.
2. 결격사유 도입: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법률에 포함됩니다.
3. 범죄경력 조회: 근로지원인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자격 취소 규정: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