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그러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3. 이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무고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주 뿐만 아니라 50명 미만 사업주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98퍼센트를 차지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