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일부 임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이렇게 하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그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